변재일 의원, "KT 'D등급' 허위신고, 과태료 물어야"

남경식 / 2018-11-29 16:24:42
아현지사 D등급, KT 부실신고여도 현행법상 처벌×

KT가 통신장비 집중화 이후에도 아현지사의 'D등급'을 유지한 것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부실하게 거짓으로 신고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KT아현국사 복구 현장 [정병혁 기자]

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고,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변 의원은 "아현지사는 최근 KT가 국사효율화 측면에서 인근의 회선을 연결하며 시설이 집적된 만큼 'C등급' 이상으로 관리해야 했다"며 "KT가 이러한 변경상황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등급으로 상향돼 과기정통부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여부 지도·점검 사항'에 맞게 백업 등의 보완적인 조치나 우회경로 사전설정으로 조속한 대처가 가능해 국민들의 피해가 줄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28일 KT 아현지사 현장을 방문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KT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아현지사의 안전점검 일지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변 의원은 "허위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필수적이다"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기부의 조사결과 KT의 부실신고가 드러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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