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이커머스서 원산지 속인 농수산물 판매 빈번

유태영 기자 / 2026-02-11 17:56:02
배민·네이버에 원산지 표시 속여 판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관리감독 의무 없어
지난해 9월 '원산지표시 의무고지법' 발의

국내 주요 배달앱과 이커머스에 입점한 업체가 농산물과 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롯데온서 세네갈 박대 국내산 둔갑


▲ 설 명절을 앞둔 지난 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선물·제수용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관원)에 다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네이버·G마켓 등 이커머스 업체에서 판매중개하는 농수산물 원산지가 거짓표시된 경우가 잇따라 적발됐다.

수관원 홈페이지에 공표된 원산지 위반 사례를 보면 지난 9일 뚝섬협동조합은 롯데온을 통해 세네갈산 박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것이 적발됐다.

 

현재 이커머스 업체들은 사후적으로 원산지 위반 입점업체에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롯데온 관계자는 "원산지 위반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업체 소명 후 수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미소명 또는 조치하지 않을 경우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관원 홈페이지에 공표된 원산지 위반 사례에선 네이버를 통해 판매한 원산지 위반 사례가 많았다.

지난달 26일엔 네이버쇼핑을 통해 당근, 도라지, 표고버섯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것이 적발됐다. 지난달 23일엔 배추김치와 숙주나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이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에 의해 적발됐다.

인천의 한 냉면 가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서 판매한 메뉴 중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되거나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과 수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하지만 통신판매중개업자인 배달앱과 이커머스 업체가 이들 업체들을 직접 제재할 권한은 없는 상태다.

이러한 '책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원산지표시 의무고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고지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일부 면제될 수 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이를 3회 연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배달앱과 이커머스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기를 입점업체에 유도하고 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입점업체들에게 원산지 등록 기능을 제공해 원산지 표기가 올바르게 됐는지 확인케 하고 있다. 배민 관계자는 "배민외식업광장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콘텐츠를 상시 게시하고 있고, 관련 기관의 특별 점검 시 요청에 따라 업주 대상 대상 별도 안내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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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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