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라 경기 과천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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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
16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 두 가지 지정 대상에 모두 포함돼 각각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발효되며, 과천시 내 아파트 및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매매할 때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후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gap)투자' 형태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 적용했다.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 자급 마련이 어려워진다.
이 밖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도 적용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주택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토지 및 주택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성 거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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