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재정예비비 등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
"서비스산업발전법·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 노력"
당정청은 13일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시사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정·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공개 협의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장 기한에 대해선 "일몰 연장 기한은 2년 혹은 3년으로 하는데,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년으로 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3년이면 다음 대선이 있는 2022년까지다.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올해 말로 정한 일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것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추가경정에산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하며 "(당정청은) 미세먼지 관련법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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