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I뉴스가 단독보도한 '샤넬·디올 등 매대에 사용기한 지난 화장품 여럿' 인용
오유경 식약처장 “법률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13일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이 매장에서 유통되는 실태를 비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대책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식약처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UPI뉴스가 지난 11일 단독 보도한 '샤넬·디올 등 매대에 사용기한 지난 화장품 여럿'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며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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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 유통 및 포장' 실태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실 제공] |
그는 “(화장품) 사용기한은 어디에 포장해 명시할 거냐 이게 정리가 안 됐다”며 “우리는 현재 법상으로 (화장품) 1차 포장에만 (표시하게) 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쉽게 말해 (화장품을) 까보기 전에는 이 사용기한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화장품) 겉에는 안 쓰여 있는데 막상 까보니 이게 (사용기한이) 지난 거라는 문제를 알고 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제가 (화장품) 1, 2차 포장에 관한 법안도 냈다”며 “관심 있는 분들이 21개 서울 백화점을 다 뒤져봤다. 이 (화장품) 체험용이 1년 6개월 지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건 법뿐만 아니라 식약처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화장품 사용 기한에 대해서는 의원님 제가 좀 더 살펴보겠다”며 “법률 개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30 청년들과 대화하던 간담회에서 한 대학생이 일상에서 겪는 소소한 불편함을 고쳐 달라며 ‘화장품 사용기한’ 이야기를 했다”며 “화장품은 소비자 피부에 바로 닿는 만큼 직접 매장을 찾아 제품을 테스트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화장품 용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 겉을 또 포장하는 2차 포장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모르고 구매하게 된다”며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이 소비자 체험용으로 매장에 진열되는 것도 모자라 제품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 사용을 두고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국민의 불편함을 덜어낼 수 있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지난 8월 1일 대표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로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화장품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을 1·2차 포장에 모두 표시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유럽이나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의 사용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화장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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