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병원장이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송씨는 브로커 7명에게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28건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끊어준 혐의를 받았다.
또 연금보험 2건에 가입하는 대신 보험사의 수수료를 빌려달라며 2억4,000여 만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도 있었다.
당시 송씨는 50억 원 가량의 빚을 지고 매달 3,000만~4,000만원 수준의 이자를 부담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반면 2심은 허위 진단서 건수를 104건까지 인정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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