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 가능

장기현 / 2019-03-19 16:13:43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및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이 폐지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강화한 미세먼지법(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3개 개정안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기현

장기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