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57.7%, 인사혁신처는 52.1%에 불과"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 1급 이상 공무원이 신고·공개한 부동산 자산 가격이 시세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시세반영률이 국토부는 57.7%, 인사혁신처는 52.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3~5월 재산신고를 한 국토부 1급 이상 공무원 및 산하기관장 30명과 인사혁신처 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신고가액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고위공직자의 경우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12억4607만 원이었다. 이는 시세인 21억5981만 원의 57.7% 수준이다. 인사혁신처는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10억2040만 원인 반면 시세는 19억5928만 원으로 2배에 가까웠다.
조사 대상자를 통틀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김 이사장은 아파트 1채, 주상복합 2채, 상가 5채 등을 합쳐 시세 기준 총 118억1160만 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의 신고가액은 70억1683만 원으로, 시세 반영률은 59.4%였다.
이어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70억2460만 원),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56억2146만 원),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53억7442만 원) 순이었다. 이들의 시세반영률 모두 40~50% 안팎에 그쳤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로 신고하고 인사혁신처는 허술한 심사로 재산 축소 신고를 조장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제도는 재산 가액만 표시하고 매년 변동내역만 갱신하고 있어 취득 경위나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불법성 여부는 파악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모두 신고하게 하고 취득 일자·경위·소득원 등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신고시 해당 재산의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불가능하게 해 재산 은닉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해부한다' 시리즈로 국회, 검찰, 청와대 등 주요 공직자 재산공개현황을 분석 지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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