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 행정처분 요청
최근 저칼로리 식이섬유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곤약젤리 함유제품 중 37%가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함량 표시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들의 눈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제품 146개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이 판매된 324개 사이트는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200건),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12건), 함량 표시 부적합(103건), 체험기 과대광고(9건) 등을 위반해 시정 또는 차단됐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저칼로리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제품의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 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하여 얻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를 하루에 2.7g~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 따르면 시중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하며, 이러한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등 체중관리는 식사조절,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서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 과대‧광고,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제품 54개 제품(324개 사이트)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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