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열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49)씨가 피해자 A(47)씨의 차에 몰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해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가 A씨의 차량 뒤범퍼 안쪽에 GPS를 달아 동선을 파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A씨에게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알아볼까 봐 가발을 쓰고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폐쇄회로(CC)TV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범행현장을 서성거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씨는 22일 오전 4시45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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