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000만 원 이내 무주택 신혼가구 78% 해당
국토교통부는 19일 "무주택 신혼부부 78%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혼가구에 적용되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7000만 원)이 너무 낮아 맞벌이일 경우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부가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면 최대 2억2000만 원(2자녀 이상은 2억4000만 원)을 금리 1.7%~2.75%에 대출받을 수 있다.
이어 국토부는 "통계청 신혼부부통계(2017년 대상)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가구 중 78.1%가 연소득 7000만 원 이내(부부합산)"라면서 "연소득 7000만 원을 초과해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보금자리론은 자녀 수에 따라 소득 1억 원까지 허용되며 최대 3억 원을 2.6%~2.95%의 금리에 대출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와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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