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2월말 현재 3238명에 달하는 가운데 대전시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LH)와 12일 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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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와 LH대전충남지역본부 협약식.[대전시 제공] |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등 지원 방안이 확대된 가운데,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기존에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위법 건축물도 양성화 절차를 거쳐 매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으며, 확보된 주택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대전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238명이며 이 중 522명이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LH는 피해 주택 19채를 매입한 상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 또는 LH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864)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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