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뱅크 지분 확대…"대주주 되겠다"

남경식 / 2018-11-05 16:09:54
은산분리 완화…지분 보유 한도 34%로 늘어나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지분을 확대해 대주주가 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T 윤경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케이뱅크에 대해 "구체적인 규모나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적 한도인 34%까지 지분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지분을 확대해 대주주가 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케이뱅크 제공]

KT는 케이뱅크 설립 과정에서 안효조 전 KT 상무가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케이뱅크 초대 행장에 심성훈 전 KT이엔지코어 전무가 선임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보유 지분이 10%, 의결권은 4%로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 9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확대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지분 확대의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케이뱅크의 지분 구성은 우리은행 13.79%, KT 10%, NH투자증권 10%, 한화생명보험 9.41%, KG이니시스 6.61%, 다날(6.61%) 등으로 되어 있다.

KT 윤경근 최고재무책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취지에 맞게 금융시장 혁신 선도를 위해 케이뱅크 지분을 한도까지 확대하겠다"며 "대주주 자격 신청도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내년 1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KT가 케이뱅크 최대 주주, 우리은행이 2대 주주, NH투자증권이 3대 주주로 지분을 조정하는 주주 간 계약이 체결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주 간에 구체적인 계약 내역은 알기 힘들다"면서도 "케이뱅크 컨소시엄을 주도했던 KT가 증자를 하고 싶어도 더 하기 힘든 상황이라 그동안 증자가 늦어졌다"며 KT의 지분 확대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남경식

남경식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