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의 시련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엎친데 덮친격으로 고난이 계속 이어지며 첩첩산중의 모습이다.
이마트 민주노조가 신세계그룹 이마트를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제소하고 '부당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위원장 김주홍, 이하 이마트민주노조)는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부당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2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대표 이갑수) 진접점은 지난 8월 24일 지원팀 캐셔파트 이마트민주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 고객서비스1팀 가공과 즉석조리파트로 각각 직무변경한다는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마트 진접점은 '점내 인력운영 형편에 따른 발령'이라고 사유를 밝혔지만 이마트민주노조는 노조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단행된 인사발령으로 사측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마트민주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소장을 제출한 조합원은 초등학생 시절 불의의 사고로 왼손 엄지 끝마디가 절단되는 장애를 입어 장애6등급의 장애인으로 2012년 입사 당시 장애를 고려해 캐셔파트로 배치되어 줄곧 현재까지 근무해 왔다.
이마트민주노조 관계자는 "비록 인사권이 사측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인사발령 이전에 노동조합과 일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특히 손가락 장애가 있는 직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가공파트에서 직무를 부여한 것은 저성과자로 몰아 자진 퇴사하도록 종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이마트민주노조측은 "이전의 단협과정에서 조합원의 배치전환시 노조와 사전협의를 하기로 합의했었는데 사측이 이를 어겨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마트민주노조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신청취지에서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조합원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발령이 나기 전 진접점 관리자와 직원의 동의를 받은 후 인사발령 처리한 것"이라며 "또 조합원 인사 발령을 위해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단협상의 규정은 일부 노조 지도부 일부 인원만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지난 2분기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최근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나이스신평은 이마트의 장기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으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나이스신평측은 "마트 사업의 이익창출력 저하, 전문점 부문 영업손실 지속, 온라인 유통채널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영업실적 회복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라며 등급전망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익창출력 저하 등에 따른 보유자산의 잠재적인 가치 하락 가능성 등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이스신평은 이마트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SSG닷컴 보유 무보증 회사채에 대해서도 같은 등급과 등급전망(AA+/부정적)을 반영했다.
한편 이마트는 올 2분기 실적에서 매출액은 4조5810억원으로 14.8% 늘었으나, 당기순손실은 266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대비 832억 원 줄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