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황교안 고소장 접수···黃 "논란 있을 수 없어"

임혜련 / 2019-01-29 16:42:46
통진당 의원들, 직권남용·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소
황교안 "통진당, 헌법이 해산 규정한 정당…고소, 책임져야"

전 통합진보당 출신 의원들이 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던 황 전 총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소인들의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행사를 방해했다"며 "헌재와 법무부 내통 의혹이 있으며 정부측 증인 김영환에게 공개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법권에 대한 정부 권력의 침해와 훼손행위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또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헌법 위반 상태에서 심리, 선고돼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통진당 당원들도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 황교안 전 총리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편 황 전 총리는 통진당의 고소에 대해 "그 부분에 논란이 더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황 전 총리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은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정당이다. 헌법이 해산하도록 규정한 정당"이라고 답했다.

그는 "1년 10개월 동안 헌법재판소 심리를 통해 충분히 통진당의 위헌성이 입증됐다. 재판관 9명중 8명이 위헌 판단을 내려 해산시켰다"며 "저는 법에 따라 헌법가치에 반하는 정당에 대해 헌재의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마 후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 성북구의 전국가맹점협의회를 찾은 후 기자들을 만나 "(통진당 의원들의) 고소고발은 자유지만 책임도 져야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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