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라명과 최대주주 마더구스, '식중독' 급식빵 과징금 3억7000만원

유태영 기자 / 2026-04-03 16:34:11
마더구스, 지난해 6월 식중독 유발한 급식빵 2종 제조
신라명과 창업주 홍평우 회장의 차녀 홍세은이 대표
마더구스, 신라명과 지분 42% 보유한 최대주주

지난해 6월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급식빵 2종을 제조한 마더구스가 과징금 3억700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더구스는 제과·제빵 전문 식품제조업체 신라명과 창업주인 홍평우 회장의 차녀 홍세은이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다. 마더구스는 신라명과 지분 42%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두 업체는 특수 관계에 속한다.

 

▲ 경기 안양시는 지난 1일 마더구스에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새올 전자민원창구 갈무리]

 

3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안양시는 만안구에 본사가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마더구스에 지난 1일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마더구스 측 요청으로 영업정지 3개월은 과징금으로 갈음(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마더구스는 영업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3억4200만 원과 식품위생법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에 위반에 따른 과징금 2800여만 원을 합해 총 3억7000여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이는 2024년 마더구스의 영업이익(18억 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양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체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낼 경우엔 전년 매출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마더구스는 지난해 연매출액이 '100억 원 초과~120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돼 영업정지 1일당 380만 원씩 대체된다. 따라서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90일에 380만 원을 곱한 값은 총 3억4200만 원이다.

앞서 지난 3월 경기 용인시는 마더구스가 제조한 급식빵 2종을 유통한 푸드머스에 영업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3억3030만 원과 위해식품 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 약 37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마더구스가 제조한 급식빵 2종을 섭취해 식중독이 발병한 유증상자수는 총 208명까지 늘어났다.

당국의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마더구스, 신라명과 최대주주로 특수관계 
 

▲ 마더구스는 신라명과의 지분 42.3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신라명과 감사보고서·인포그래픽 제미나이 생성]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신라명과 202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라명과 대주주는 마더구스로 지분 42.33%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홍평우 회장이 대주주인 우진I&S가 25%, 홍평우 회장이 지분이 20%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마더구스와 신라명과는 특수관계에 있다. 마더구스의 총매출에서 신라명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35% 이상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매출 157억 원에서 신라명과에 납품해서 발생한 매출 약 58억 원이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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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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