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의원 징역 5년…법정구속은 면해

황정원 / 2019-02-21 16:33:16
재판부, 비서관 윤모씨는 징역 5년 선고하며 법정구속
e스포츠협회 통해 홈쇼핑업체 등으로부터 5억여원 받은 혐의 등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다만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전 전 수석의 비서관 출신 윤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보석이 받아들여졌던 윤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등 총 5억5천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7월 기획재정부에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요구한 혐의, 2014년 11월~2017년 5월 자신과 아내의 해외 출장비와 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2014년 12월께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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