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청주지법서 징역 1년2월 선고받고 도주
청주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 직전 달아난 피고인 김모(24)씨가 11일 경찰에 자수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김씨가 이날 오후 3시35분께 상당경찰서로 와 자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0일 오전 10시30분께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던 중 달아났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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