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지역 국회의원 '선거운동' 혐의 천영기 통영시장 고발

박유제 / 2023-09-11 16:25:43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지지 호소 혐의

지난달 12일 열린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을 돌며 시민들에게 정점식(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국회의원 지지를 호소하거나 호응을 유도한 천영기 통영시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  경남도선관위 건물 모습 [박유제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천영기 시장은 지난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소속 정점식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유사행위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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