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법안 처리 강행했다가 폐기…이번이 세번째
사법부 수장 공백 74일 만에 해결…野도 대거 찬성
曺 "재판·사법행정, 신속·공정하게…최선 다해 봉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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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부결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에도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
두 법안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졌으나 부결됐고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로 부결'이라는 퇴행적 행태가 고질화하는 흐름이어서 심각한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64표, 반대 10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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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민주당 주도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이날 표결 결과를 볼 때 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해 무난한 가결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조 신임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사법행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 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내년 1월 대법관 2명의 임기 만료에 따른 제청 계획에 대해 "내일부터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의 공식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 임기는 2027년 6월5일까지다. 1957년 6월6일생인 조 대법원장은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3년6개월여만 일하는 셈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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