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28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 군은 총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18대의 노후 차량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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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
신청 대상은 함안군에 등록된 지 6개월 이상 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 기준으로 △5등급 차량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 원, 총중량 3.5t 이상 최대 4000만 원 △4등급 차량 3.5t 미만 최대 800만 원, 3.5t 이상 최대 1억원 △지게차·굴착기 최대 1억2000만 원 등이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차량은 증빙자료 제출시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3.5t 미만)은 차량별 최대 100만원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함안군,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함안군은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함안군 개별주택은 총 1만5005호로, 가격은 지난해보다 0.87% 상승했다. 공시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된다.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조세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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