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불 피해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공급

김이현 / 2019-04-12 16:08:03
강원도·LH 긴급주거지원 협약 체결
LH 보유 주택·전세임대 2년 무상 지원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했다.

 

▲ 강원 속초시 인근 마을 주민이 산불로 전소된 집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재민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LH는 이재민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긴급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입주자가 부담할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LH에서 보유한 임대주택 중 우선 공급 92세대(강릉시 32세대, 동해시 60세대)에 대해서는 청소 등 입주 준비를 완료하여 시·군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대상은 자가나 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으로서,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구다.

LH는 최초 2년간 임대보증금을 면제해주고, 월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나머지 50%는 지자체가 부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민은 2년간 무상으로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을 직접 물색해 임차하는 전세임대주택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 희망자는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서 LH에 계약을 요청하거나 LH에서 미리 확보한 주택 중에서 원하는 주택을 골라 입주하면 된다.

강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전세임대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시·군이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원 한도가 현행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성군 일대 등 주택피해가 크지만 지역 특성상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조립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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