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 세포 및 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세포 및 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들은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을 통해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표방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들의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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