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비프렌,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으로 고소 예정"
CJ ENM과 중소기업 모비프렌의 '갑질'과 '역갑질' 공방이 확산되면서 두 회사가 법정 분쟁을 벌일 전망이다. 두 회사의 분쟁은 지난 7월 CJ ENM이 모비프렌에 독점 총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무선오디오 전문기업 모비프렌 허주원 대표는 지난 1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에서 CJ ENM의 갑질 횡포를 고발한다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모비프렌 구미 본사 직원들도 구미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을 CJ ENM의 계약 해지에 반발하는 서명을 받았다.

허 대표가 이처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CJ 계열사인 미디어 및 홈쇼핑 업체 CJ ENM이 모비프렌과 맺은 독점 총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도산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허 대표의 시위에 대해 CJ ENM은 오히려 '역갑질'이라고 주장했다. CJ ENM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막무가내 계약 연장 요구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중소기업의 전형적인 '역갑질'에는 강력 대응해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10월분 발주 금액을 포함 92%(90억6000만원)를 이행해 계약기간인 올해 말까지 8억원이 남은 상태다"며 "모비프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CJ ENM이 힘없는 약자인 모비프렌을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까불면 죽이겠다는 협박으로 들린다"고 반론을 펴며 CJ ENM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CJ ENM은 모비프렌으로부터 2016년 13억6000만원, 2017년 40억원, 2018년 45억원 이상의 물품을 매입하기로 하는 등 상품거래에 관한 계약을 2016년 8월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CJ ENM이 2016년 8억9000만원의 물품을 구매하는 데 그쳐 계약 이행률은 65%에 불과했고, 이에 따라 계약 6개월 만에 블루투스 제품 매출이 3분의1로 감소해 도산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 모비프렌 측의 주장이다.
허 대표는 "CJ ENM이 10월까지 계약된 90억원의 제품을 구매했지만, 75억원어치를 판매하지 않고 창고에 재고로 쌓아놓았다"면서 "판매 활동은 안 하고 창고에 쌓아놓는 것이 충실한 이행이냐"며 CJ ENM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아울러 "CJ ENM과 계약 전 모비프렌은 1000개 이상 점포에 입점해있었지만, 현재 판매 점포는 150여곳에 불과하다"며 "매출이 안 나와 내년부터가 더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J ENM 관계자는 "계약서대로 최소구매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CJ ENM의 손실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12월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가 중소기업이고 유통이 대기업인 특이한 케이스"라며 "보통은 재고가 쌓이면 반품을 시키지만 우리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 대표는 "모비프렌이 역갑질을 하고 있다며 CJ ENM이 내놓은 해명자료는 잘못된 것"이라며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CJ 이재현 회장, CJ ENM 김성수 대표이사 등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법무법인과 함께 고소장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상부 결재 과정 중 이재현 회장이 거론된 것이 문제가 돼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법무법인은 "기존에 진행 중인 CJ ENM 관련 사건이 있어서 수임하지 않은 것"이라며 "원래는 수임하면서 체크를 같이하는데 이번에는 체크가 약간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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