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앞서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조사 결과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로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 같은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합동점검 대상은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하여 당첨된 3000여 건이다. 이들에 대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