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아들 친권 포기 거부…"유족 청구 기각해달라" 요쳥

장기현 / 2019-08-06 17:33:52
지난달 31일 제주지법에 답변서 제출

'전남편 살해 사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 고유정(36)의 아들에 대한 친권상실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고씨가 이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6월 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고유정의 모습. [뉴시스]


6일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31일 유족이 제기한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을 요구하는 답변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더해 고유정은 심판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켜 달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다만 자세한 답변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자 강모(36) 씨 유족은 6월 18일 고씨의 아들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하면서 아들의 후견인으로 강 씨의 남동생을 선임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현재 가사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고유정은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고유정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7월 15일에 진행됐고, 1차 공판은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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