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심사 기준 도입해 실수요자에 집중 지원
#올해 8월 결혼하는 A 씨는 신혼집 전세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점심시간이 겹쳐 30분가량 대기 후 상담받은 결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지원대상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 다시 방문하라는 답을 들었다.
#생애 첫 집을 마련한 B 씨는 매도자 요구로 한 달 뒤인 다음달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니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달까지 대출 실행이 될지는 심사를 해봐야 안다는 창구직원 말에 잔금 지급일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A 씨나 B 씨와 같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으면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지고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되는 등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관한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중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가 사라진다. 현재 소득증빙 등 대출을 위해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0여종에 달한다.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관계기관을 일일이 돌아다닌 뒤 은행을 다시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앞으로는 대출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할 방침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아야 하는 일도 줄어든다.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대출서비스를 출시해 시간·장소에 구애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출 약정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대출 심사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은행이나 담당자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신청 후 약 5영업일이면 대출실행이나 심사완결까지 이뤄진다. 신청 후 3영업일 만에 대출자격 충족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산심사 기준을 도입해 고액자산가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출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 수준만을 따졌으나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이 있는 경우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산 기준은 주택 구매자금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3억7000만 원 이내, 전세자금 용도인 버팀목대출은 2억8000만 원 이내가 될 전망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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