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CBM 등 '플러스 알파' 포함 비핵화 요구
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일부 해제를 주장한 민생 관련 대북제재 5건이 모두 경제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1일 0시10분쯤(현지시간)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라며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이 언급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5건은 2321호·2356호·2371호·2375호·2397호를 말한다. 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2016년부터 2년간 부과돼 왔다.
이들 민생 관련 제재는 천연자원 수출 제한 및 금지, 농수축산물 수출 금지, 임가공업 등 대북 합작사업 금지, 해외노동자 파견 금지, 대북 금융 제재, 원유공급량 제한 등이다. 북한의 돈줄을 옥죄는 경제적 조치들인 것이다.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동과 니켈, 아연, 은 등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민생 목적은 예외'라는 규정 때문에 허점이 됐던 2270호에서 북한의 석탄 수출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
2017년 8월에 채택된 2371호에선 북한산 석탄 수출이 연간 규모에 상관 없이 전면 금지됐다. 철과 철광석 해산물도 금수품으로 지정됐다.
한 달 뒤 채택된 2375호는 북한의 5대 수출품목 중 2개를 차지하는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이 구매할 수 있는 유류 공급의 30%도 차단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었다.
2017년 12월 마지막으로 부과된 결의 2397호는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한 조치로 채택됐다.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 한도를 연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 제한으로 강화했다.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꼽히는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해 24개월 이내 송환 조치도 명문화했다.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며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기계류, 목재류, 선박, 농산품 등으로 확대했다.
리 외무상이 언급한 11건 중 5건은 마치 일부 해제만 요구한 것 같지만 내용면에서는 '사실상 전부'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2016~2017년에 부과된 5건의 제재가 사실상 북한을 옥죈 실질적인 조치기 때문이다.
2016년 이전 제재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금지, 각종 무기의 판매 금지 등 단지 무기 개발과 확산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제재들은 북한의 전반적인 수출과 수입을 막는다는 점에서 북한이 느끼는 고통의 강도는 훨씬 셀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제재해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미국은 영변 핵시설 해체 이상의 추가 비핵화가 북한에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는 "영변은 대규모지만 이것만을 해체하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모든 비핵화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플러스 알파'를 포함한 비핵화를 요구한 것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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