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警수사서 진실 밝혀져…순직 악용 더이상 없어야"
野, 19·26일 '尹탄핵 법사위 청문회'…與 반발속 단독의결
김건희 여사 모녀 증인 채택…이종섭·임성근도 증인 포함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고질화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거야 뜻대로 굴러가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는 비근한 예다. '입법 독주'가 일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대응하고 있다. 소수 여당은 퇴장, 반발 등으로 불만만 표출하는 모습이다. 악순환이 이어지는 정국은 21대 정쟁 국회때와 판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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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국립 태평양 기념묘지를 찾아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
윤 대통령은 9일 미국 하와이 현지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데,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약 3시간 만에 서둘러 국회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건 이번이 8번째다.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은 전날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으나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러나 경찰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거야는 순방 중인 윤 대통령 부부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강수를 두며 응수했다. 귀국할 때까지 기다려줄 만도 한데, 밀어붙였다.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탄핵 요청글에 따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청문회를 왜 안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청원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 탄핵 청원 내용이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탄핵 청원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청문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표결 처리를 밀어붙였고 안건은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 수는 이날 기준 133만명을 넘어섰다.
법사위는 또 26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사람을 비롯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증인 17명도 포함됐다.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는 게 야권 의도로 보인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는 채상병 기일인 19일 열린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 전 사단장 등도 증인에 모두 포함됐다.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은 불출석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청문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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