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 작은 원룸을 운영하는 김모(64) 씨는 관리가 어려워 주택을 팔기로 결심했다. 해당 주택의 감정가는 9억 원 상당이다. 노후가 걱정되던 김 씨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가입을 신청했다. 향후 30년간 연금으로 월 320만 원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낡은 주택을 보유한 노년층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이를 본격화 하는 것이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거쳐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했다. 가입연령이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아졌고, 보유 주택 수와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로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부터 30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택 매도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인 매도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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