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짜리 주택 팔면 매달 320만원씩 연금 받는다

김이현 / 2019-08-08 16:44:46
국토부, 9일부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매입 공고 실시

#대학가에서 작은 원룸을 운영하는 김모(64) 씨는 관리가 어려워 주택을 팔기로 결심했다. 해당 주택의 감정가는 9억 원 상당이다. 노후가 걱정되던 김 씨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가입을 신청했다. 향후 30년간 연금으로 월 320만 원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낡은 주택을 보유한 노년층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이를 본격화 하는 것이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안내 그림[LH 제공]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거쳐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했다. 가입연령이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아졌고, 보유 주택 수와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로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부터 30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택 매도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인 매도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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