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법 부결 단일대오" 단언했는데 공개 이탈표 추가
兪 "특검 받지 못할 이유 뭔지 모르겠다…찬성표 던질 것"
安 "찬성 변화 없다"…與 17명 이탈하면 특검법 재의결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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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이로써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그간 국회로 돌아온 재의결된 법안은 없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은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10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국민의힘 의원 중 상당수가 '용산' 눈치를 보지 않고 재의결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표결 땐 무기명으로 투표가 이뤄진다는 점도 이탈표에 유리한 여건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 과반이 찬성할 만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여당이 재의결을 막으면 '총선 민심'을 외면했다는 지적과 함께 야권 공세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검법이 또 발의되고 '거부권 행사-재의결 시도'가 되풀이되면 정부와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여권 내부의 우려가 적잖다. 그런 만큼 이번에 재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의결에 대비해 이탈표를 막는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이탈표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찬성 투표를 예고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받았을 때 우리가 얻는 게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냥 대담하게 (특검을) 받고 결과를 보여주면 민주당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석 숫자로 보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보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게 훨씬 유리하다"며 "21대부터 시동을 거는 건 우리가 받지 못할 거다, 안 받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정치적으로 핀치에 몰리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안철수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특검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탈표라고 부르기보다는 소신투표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선진국일수록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합당한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며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기된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구속 수감)을 제외하고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법안이 가결된다. 이를 위해선 야권 전원(180석)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17명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탈표가 안·김 의원 2명뿐이라고 자신했는데, 이날 유 의원이 추가돼 표결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공개로 있다가 표결 시 반란표를 던질 개연성이 있어서다.
앞서 정진석 실장은 브리핑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또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채 상병 순직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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