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헌법소원 패소…"박영수 특검법 합헌"

장기현 / 2019-02-28 16:04:48
최순실 "민주당·국민의당만 추천은 위헌" 주장
헌재 "특검 임명방식 등은 입법재량 사항"
2017년 4월 심판 청구…2년 만에 결론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63) 씨가 "박영수 특검팀은 구성 자체가 위헌이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UPI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28일 최 씨가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조 2항과 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고, 양당은 합의한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을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며, 특정 정파에 검찰기구를 만들게 하는 권한을 부여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특검법 3조 2항과 3항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특검 임명 방식 등은 국회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제정 과정이 적법한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는 사건의 특수성과 특검법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추천 몫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제정 배경,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 있던 사정, 국민적 요구와 이에 기반한 여야 합의 취지, 기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보완장치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 합의로 추천권을 행사하게 한 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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