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점검 통해 시민들이 관리비 절감 효과 체감하도록 하겠다"
용인시가 고물가 시대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문가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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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
용인시는 공동주택 관리자문단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지난 18일 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물가 상승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사·용역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입주민들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조례에는 공동주택 관리자문단의 기능으로 '관리비 절감'을 명시하고 자문단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자문 범위도 확대해 기존 공사와 용역 분야에 에너지진단·신재생에너지·주택에너지 등을 다루는 에너지 분야와 회계·주택관리 전반을 점검하는 관리 분야를 추가했다.
입주민의 비용 부담도 없앴다. 종전에는 자문수당 20만 원 가운데 신청 단지가 10만 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자문위원 1명당 20만 원의 수당을 시가 전액 지원한다.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전문가의 서면 검토나 현장 방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안에 관리비 절감 방안 등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시민의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자문 기능을 확대했다"며 "공사·용역 비용의 적정성과 에너지 효율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관리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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