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27일 경기도의원 대상 후원회제도 설명회

진현권 기자 / 2025-06-24 15:55:07
후원회 등록 신청, 회계책임자 신고 등 후원회 설립 절차 안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8시부터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의원(총 156명, 지역구 141명·비례대표 15명) 중 후원회 미설립 의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도선관위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후원회 등록신청, 회계책임자 신고 등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회원모집, 후원금 모금 등 후원회 설립 이후 운영 절차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회계보고서 작성제출 방법 등 후원회 및 정치자금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는 2022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헌재 2022년 11월 24일 2019헌마528 등 병합 결정)에 따라 지난해 2월 20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바 있다.

 

도선관위는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회의원의 후원회 설립 방법 및 정치자금 회계처리 등에 관한 문의 증가와 설명회 개최 요청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설명회를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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