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5000만원 이상·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전남 화순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 |
| ▲ 화순군청 청사 [화순군 제공]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 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며, 주택 소유자나 정부·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 오후 6시 까지로, 화순군청 누리집을 참고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두 9명을 선정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