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몰·쿠팡·11번가등 '판촉비 갑질' 감시 나선다

임혜련 / 2018-12-16 15:48:16
납품업체 실제 분담비율과 금액 정해 사전통지 의무화

롯데닷컴, 현대H몰, 쿠팡, 티몬 등 대형 인터넷쇼핑몰이 중소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판촉비)을 넘기는 '갑질' 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뉴시스]

내년 2월부터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인터넷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판촉비 분담을 납품업체에 요구하려면, 법정 상한선에 따른 실제 분담비율 또는 금액, 판촉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의 실효성 확보와 구체적 심사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대규모유통법은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를 중소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심사지침 제정안을 살펴보면 판촉비 분담의 대상이 되는 판촉행사는 △ 가격 할인 △ 포인트 제공 △ 1+1 이벤트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등으로 구체화된다.

제정안은 판촉행사를 통한 예상이익 비율, 판촉비 분담비율 또는 액수가 기재된 서면을 납품업체에 사전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인터넷쇼핑몰은 판촉일과 판촉비 부담이 최초로 발생한 날 중 더 빠른 날보다 먼저 양사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해야 한다.

제정안은 약정 서면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하는 항목도 구체화해 예상이익 비율, 판촉비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법은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으로 '차별화된 행사'를 하는 경우를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예외 사유로 규정했는데 제정안은 이 기준도 분명히 제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자발적 요청'은 납품업체의 독자적 판단으로 적극적으로 요청했을 경우에만 충족된다.

'차별성'은 납품업체가 스스로 구상한 자신에게만 해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촉행사를 할 때를 의미한다.

이 밖의 다른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자발적 요청'을 이유로 판촉비 부담을 납품업체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내년 1월 7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내년 2월께 심사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일부 업체가 법 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며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무분별하게 전가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법 위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중소 납품업체는 적정 판촉비 분담금을 스스로 산정해 과도한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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