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증세 호전 안 돼…고통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기결수 신분이 된 첫날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17일 0시를 기해 국정농단 재판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이에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해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현재 허리디스크 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작년 8월 (문재인) 대통령께 보석청구 등의 신청을 하겠다고 건의 드렸으나 이를 받아들이시지 않았다"며 "그동안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며 "사법처리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볼 때 유독 가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은 징역·금고 등을 선고받은 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 지휘에 의해 형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원칙에 따라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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