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주류판매 등 일반음식점 영업 허용된다

박상준 / 2024-08-30 15:50:45
식약처, 48년 만에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도 삭제

푸드트럭의 일반음식점 영업이 허용되고 48년만에 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가 삭제되는 등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K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자가 마음놓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 푸드트럭 영업범위 확대, 영업신고증 재발급 등에 대한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및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 10% 감면 등이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돼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하던 소상공인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푸드트럭에서 주류를 포함해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한다.이로써 소비자는 개인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 메뉴를 선택하고 영업자는 매출을 높일 수 있어 푸드트럭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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