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의 일반음식점 영업이 허용되고 48년만에 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가 삭제되는 등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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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KPI뉴스 자료사진] |
주요 내용은 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 푸드트럭 영업범위 확대, 영업신고증 재발급 등에 대한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및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 10% 감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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