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4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초중고 담임교사가 입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제도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수 있게 됐다.
초중고 담임교사는 기존에는 입영일자가 1학기 '3~7월'인 경우 '8~9월'로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9월'이나 '다음해 2~3월'로 조정할 수 있다.
담임교사가 학기 중 입영하면 학년 중에 담임교사를 교체해야 하고 교과목 교사를 신규채용해야 한다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이번에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도 입영일자 연기사유에 해당되도록 개정됐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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