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이달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 10%, 하수도 요금을 15%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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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청 청사 [목포시 제공] |
이번 상수도 요금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하수도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인상하는 것이다.
목포시는 "누적된 경영적자 해소와 낮은 요금 현실화율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도 감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가정용 월 3톤(최대 3850원)을 감면하고, 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월 사용량의 15% 감면하는데 평균 30톤 사용 기준으로 6850원을 감면받는다.
해당 가구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을 지참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수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제도로 연간 8000여 세대가 3억20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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