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원장에 김경일, 부위원장에 이필근·최승원
삼성전자가 김문수 전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건설본부 옛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1일 경기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에 김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3)이, 부위원장에는 이필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1)과 최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8)이 선출됐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과 자유한국당 의원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첫 회의에는 △ 김경일 △ 이필근 △ 최승원 △ 국중범 △ 권재형 △ 김용찬 △ 김인영 △ 김진일 △ 김태형 △ 서현옥 △ 원용희 △ 유상호 △ 이창균 △ 최갑철 △ 허원 등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2월 14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민선 4기부터 6기까지 경기도 도유재산의 매각·임대·대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내년 6월 1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김경일 특위 위원장은 "민선 4기 김문수 도지사 당시, 경기도 건설본부 옛부지를 삼성전자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리매입 등 특혜와 위법 정황이 제기됐다"며 "특혜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전면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도유재산들이 온전히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06년 수원 영통구 매탄동 경기도 건설본부 옛 부지를 소프트웨어센터 용도로 쓰겠다며 경기도로부터 353억원에 매입했다. 경기도는 이 센터가 들어서면 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4년 뒤인 2010년 삼성SDS에 428억원을 받고 되팔면서 75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와 함께 '소유권 이전 후 10년 이내에 애초 용도를 변경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 등기도 있었는데, 경기도가 2008년 10월 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경기도의원 51명이 서명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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