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의 골관절염 치료 등에 사용되는 유영제약의 '아트리플러스주'가 판매 및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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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식약처는 "아트리플러스'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무릎관절의 골관절염 치료 등에 사용되는 유영제약의 '아트리플러스주'가 판매 및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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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아트리플러스'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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