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준공무원 신분의 청원경찰이 공문서를 조작해 토지보상금 4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시의 토지보상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
| ▲천안시청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
천안시는 하천 편입 용지 보상 등의 업무를 맡은 직원 A씨가 관련 서류를 조작해 토지 보상금을 빼돌린 것이 드러나자 직위 해제 하는 한편 업무상 공금 유용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입금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4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부터 시 건설도로과에 6년째 근무하면서 수억원대의 거액을 횡령했으나 담당 부서에선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횡령 행각은 최근 발령 받은 후임자가 밝혀내 신고한 것이다.
이후 시는 자체 감사에 착수해 업무상 공금 유용과 공문서 위조 사실을 확인했으나 일각에선 A씨가 장기간 근무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청사 경비·방호 업무가 아닌 일반 행정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인력 재배치를 진행하고 모범공무원 표창과 함께 특별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준공무원 한명이 국민의 혈세인 4억원이 넘는 토지보상비를 공문서 위조로 빼갈 만큼 천안시 회계관리가 엉망인지 몰랐다"며 "지휘 관리체계에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