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조선소에서 일어난 선박 폭발·화재 사고로 치료를 받아오던 근로자가 최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당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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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27일 오전 거제 사등면 조선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 [경남소방본부 제공] |
17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등에 따르면 거제 사등면 조선소의 선박 엔진룸 폭발·화재로 화상을 입은 60대 하청노동자 A 씨가 지난 11일 밤 병원 치료 중 숨졌다. 사고 발생 14일 만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9시 11분께 사등면 한 조선소에서 시너로 선박 엔진룸 기름기를 세척하는 작업이 이뤄지던 중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불이 나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60대 노동자 B 씨는 사고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하청 업체 대표 C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3일 숨졌다.
이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사고 직후부터 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계속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조선업에서 중대재해 9건이 발생해 13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 9명은 통영지청 관할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사고 다발 경보를 발령하고, 관련 사업장 안전관리 이행을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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