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2016년 1월 초 작성된 이 문건에는 배춘희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겠다고 예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분석하고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 위안부 피해문제를 합의하자 이틀 뒤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이 불성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배씨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1월 28일 소송을 냈다.
이 문건이 발견되면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부합하고자 정식으로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소송 내용을 검토하고 결론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배씨 등이 낸 소송은 심리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채 2년 6개월이 넘게 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피해자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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