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계약 강요' 혐의로 공정위 제재

김이현 / 2019-04-18 15:51:35
수수료 낮추려 특정 예약시스템 사용 강제

여행사들에게 특정 예약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갑질을 한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정병혁 기자]


공정위는 18일 여행사들에 애바카스 사 예약시스템(GDS)사용을 강요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4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GDS(Global Distribution Syste)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내 시장에서 애바카스(현 세이버),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3개 사업자의 GDS가 주로 이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6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여행사들에게 예약시스템인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해 자사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했다. 이를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를 남겼다.

이에 따라 다른 예약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예약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데다, 다른 예약시스템에서 받던 많은 장려금과 시스템 편의성 등을 포기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애바카스는 다른 예약시스템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예약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어 아시아나항공은 애바카스 시스템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위반기간이 3개월로 단기간이고, 여행사에 페널티를 부과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4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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