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 지하도상가 최고가 경쟁입찰로 전환

박상준 / 2024-05-22 15:41:56
총 440개 개별점포...낙찰자 10년 사용허가 부여

대전시는 올 7월 사용허가가 만료되는 중앙로 지하도상가 440개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 일반(경쟁) 입찰로 전환키로 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KPI뉴스 자료사진]

 

시는 22일 입찰 공고문을 온비드에 7일간 게시하고 상가 내 개별점포의 사용허가권을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이후 30년 동안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 왔다.


올해 7월 5일 자로 관리협약 및 개별점포 사용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시는 관리 주체를 민간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고 개방적인 구조 전환을 준비 중이다.


입찰 물건은 현재 운영형태를 기준으로 총 440개의 개별점포다. 해당 점포의 1년 사용료를 투찰해 최고가를 제시한 참가자가 낙찰받게 된다. 낙찰자에게는 총 10년의 사용허가 기간이 부여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사용 체제로 전환은 의미가 있다"라며 "기존 상인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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