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 7월 사용허가가 만료되는 중앙로 지하도상가 440개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 일반(경쟁) 입찰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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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KPI뉴스 자료사진] |
시는 22일 입찰 공고문을 온비드에 7일간 게시하고 상가 내 개별점포의 사용허가권을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이후 30년 동안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 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사용 체제로 전환은 의미가 있다"라며 "기존 상인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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