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8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분양권 2건 포함한 아파트만 7건, 토지 1건을 다운계약했다"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후보자 부부가 12번 부동산 매매를 했는데 2006년 1월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 이전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다"며 "김교수가 우리 사회에 정의의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의로운 행동이 있을 텐데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또한 "차고 넘치는 막말도 도대체 제정신인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인가 싶다"며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왜 후보자의 처제는 후보자와 언니의 동선을 따라서 그 지역에 부동산을 매매했느냐"며 "언니가 처제 명의로 계약했으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다. 위임장을 준 적이 없다"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구두 위임도 위임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김해의 경우에 후보자는 처제에게 임대료를 주지 않았다"며 "친족 간 증여 공제 금액은 500만원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후보자가 처제로부터 무상 증여 받은 것이다. 탈세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자금 거래 입출금 내역이 가려져) 블라인드 처리된 데 대해선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해도 되는 것이냐"며 "신성한 청문회를 이런 식으로 넘겨도 되는 것이냐. 오늘만 견뎌보자 이건가"라며 고성으로 질책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질타가 이어지자 "저와 아내가 며칠 동안 사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뒤졌다. 그래서 통장이란 게 지금 말씀하신 것도 13년 전 일"이라며 "발견한 것도 있고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다. 처제가 미국에 체류하다보니 여러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해소하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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