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수혐의'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모녀에 징역형 구형

임혜련 / 2019-05-16 15:58:01
조현아 징역 1년4개월·이명희 징역 1년 구형
변호인 "구매물품은 모두 필수품…사치품 아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오창훈)은 16일 오후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 및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구매한 물품 대부분이 의류, 신발, DVD, 식기류 등 저가의 생활 필수품이었으며 고가의 사치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사치를 일삼고자 한 행위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또 조 전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외출이 어려웠다며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모녀는 최후 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 전 이사장 역시 "이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됐다"며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한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고 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거듭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상부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직원들과 함께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9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 역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와 장식용품 등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에 걸쳐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월부터 7월 사이 자신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3500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주)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모녀의 선고 공판은 6월 1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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