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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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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